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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5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당해 연도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제33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가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⑤녹색신고자가 이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상당액을 금융기관·보험회사 등에 예치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중 퇴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피부양자인정기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11.29 각하 2011헌마140 판례